특례 입학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3학년 500여 명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고3 학생 20명을 정원외 입학을 시켜주자는 취지입니다. 대학 정원의 1%로 한정한 정원외 입학입니다. 그 조차도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닌 각 대학의 자발적 선택이란거죠.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. 반대입장에서는 이것이 선례가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겁니다. 대학교는 정시 입학보다 특례 입학기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. 이미 선례가 하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피해자를 위한 "서해 5도 지원 특별법"이죠. 인명 사고 때 마다 특례가 적용되는게 적절한가 싶은거죠. 학생들이고 수험생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례 입학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특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