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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지혜

결합상품 해약 및 해지 대처방법 사례

결합상품 해지의 법칙, 꺼진 불도 다시 보자!

 

 

 

 

 

인천에 사는 정모씨는 8년 전 TV+인터넷+집전화로 결합상품을 해지 요청했는데요. 안내원이 3개월만 더 생각해보라고 권유했고 고객입장에선 해지의사를 밝혔으니 3개월 뒤에 해지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려 8년 간 월 2만6천원씩 250만원이 자동이체가 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업체측은 서비스 개시 3일 전 문자메시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이를 넘겨버린 정씨가 한국소비자원 250만원 중 60%를 환급받아라 결론이 났습니다.

 

 

 


남편명의로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김씨

 

배우자가 명의니까 배우자 자격으로 대신 해지를 했는데 3년간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. 무려 160만원이나 된 겁니다.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사실 남편한테 본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결국 이 경우 다 환불받지 못 하고 소비자 과실 인정으로 160만원 중 108만원이 환급되였습니다. 대부분 자동이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벼조디 않고 보통 흘려버리게 되거든요.

 

 

 


자녀들이 대신하면 해약시 손해를 보나?

 

본인이 직접 해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약관이고 해약 시 본인 확인과정이나 직접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본인 확인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비자 과실이 인정됩니다. 소비자가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수고할 리 없는 인터넷 제공 업체가 가뜩이나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요즘 한명에 소비자라도 해지 고객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